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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도시건축 민간전문가 운영에 관한 조례」입법예고

조회수167

  • 자치단체 영주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495호
  • 공고일자 2026. 9. 28.
  • 부서 도시건설국 도시과
1. 「영주시 도시건축 민간전문가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6. 09. 28. ~ 10. 19. / 21일간
    나. 공고방법 : 시보, 시홈페이지, 게시판
    다. 주요내용 :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2. 홍보전산실장은 입법예고문을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장은 게시판에 게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입법예고문(영주시 도시건축 민간전문가 운영에 관한 조례) 1부.
       2.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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