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회입법예고 국민을 지키는 국회 미래로 나아가는 국회 바로가기

「나주시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조회수104

  • 자치단체 나주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581호
  • 공고일자 2026. 9. 28.
  • 부서 기획예산실
「나주시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 제41조 및「나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례명 :「나주시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2. 예고기간: 2026. 9. 28. ~ 10. 19.(21일간)

3. 세부내용: 입법예고문 및 개정조례안 참조

4. 의견 제출: 서면(우편, 이메일, 팩스), 직접방문 등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나주시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3. 의견제출서 1부.  끝.

첨부파일 자료 다운로드 제공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