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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수영구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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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수영구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190호
  • 공고일자 2026. 9. 28.
  • 부서 복지환경국 환경위생과
「부산광역시 수영구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부산광역시 수영구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2. 예고기간 : 2026. 9. 28. ~ 10. 19.(초일불산입, 20일 이상)
3. 예고방법 : 구 홈페이지 게재
4. 의견제출 서식 : 붙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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