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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사회연대경제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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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강화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35호
  • 공고일자 2026. 9. 28.
  • 부서 의회사무과
강화군의회 김유자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강화군 사회연대경제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강화군의회 회의 규칙」 제25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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