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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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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서산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2393호
  • 공고일자 2026. 9. 28.
  • 부서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서산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서산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주민은 붙임 서식에 따라 2026. 10. 18.(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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