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회입법예고 국민을 지키는 국회 미래로 나아가는 국회 바로가기

「부안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98

  • 자치단체 부안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581호
  • 공고일자 2026. 9. 28.
  • 부서 경제산업국 건설교통과
1. 「부안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부안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2. 관·과·소와 읍·면에서는 검토 후 의견 있으실 경우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고, 기획감사담당관은 군보에 게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명: 「부안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나. 공고기간: 2026.9.28.(월) ~ 10.19.(월) / 21일간
다. 공고방법: 군보 및 홈페이지
라. 공고내용: 붙임 참조

첨부파일 자료 다운로드 제공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