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회입법예고 국민을 지키는 국회 미래로 나아가는 국회 바로가기

부안군 부안누에타운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회수108

  • 자치단체 부안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599호
  • 공고일자 2026. 9. 28.
  • 부서 관광복지국 교육청소년과
1. 「부안군 부안누에타운 설치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부안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2. 관·과·소와 읍·면에서는 검토 후 의견이 있는 경우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고, 기획감사담당관은 군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 고 명: 「부안군 누에타운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나. 예고기간: 2026. 9. 28. ~ 2026. 10. 19.
  다. 예고방법: 군보 게재 및 홈페이지 공고
  라. 주요내용: 붙임참고

첨부파일 자료 다운로드 제공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