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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기장군 동남권원자력의학원 건강증진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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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기장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812호
  • 공고일자 2026. 9. 29.
  • 부서 경제산업국 원전정책과
「부산광역시 기장군 동남권원자력의학원 건강증진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치 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자치법규명 : 부산광역시 기장군 동남권원자력의학원 건강증진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규칙
○ 입법예고 기간 : 2026.9.29.~ 2026.10.19. [20일간]
○ 입법예고 내용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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