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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기장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114

  • 자치단체 기장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822호
  • 공고일자 2026. 9. 29.
  • 부서 행정자치국 행정지원과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고 제2026-1822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기장군 포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9월  29일
부산광역시 기장군수

1. 조례명
  부산광역시 기장군 포상 조례

2. 개정이유
  기장군민대상 수상 관련하여, 차성문화제 개편 사항 반영과 적극적이고 다양한 후보자 발굴을 위하여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한 사항을 개선 및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법 적합성을 실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제10조 포상방법과 부상 및 특전, [별표 2] 기념메달 규격, 재질 및 제식
    - 기념휘장, 기념메달 수여 부분 삭제
  나. 제11조 포상절차
    - 해석의 여지가 있는 기존 조례 부분의 개정
  다. 제12조 포상시기
    - 포상 시기 확대

4. 입법예고 : 2026. 9. 29. ~ 10. 19.

5. 의견제출
  가. 「부산광역시 기장군 포상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참조 : 행정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기장군청 홈페이지(http://www.gijang.go.kr) 고시/공고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나. 의견제출 기간 : 2026년 10월 19일까지
  다. 의견제출 내용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단체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장군 행정지원과 총무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우) 46077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기장대로 560
       전화번호 : 051-709-4106, 팩스 : 051-709-4109

붙임  1. 입법예고 의견서
      2. 부산광역시 기장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산광역시 기장군 포상 조례 신?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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