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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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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경기도
  • 공고번호 공고 제2026-37호
  • 공고일자 2026. 9. 29.
  • 부서 경기도 자치행정국 인사과
「경기도 공무원 인사규칙」를 개정함에 있어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내용을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9월 29일
경  기  도  지  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기도지사(참조 : 인사과장, 주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7층 인사과, 전화 : 031-8008-4034, 전자메일 : zzongari0@gg.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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