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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시지편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조회수121

  • 자치단체 서산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2387호
  • 공고일자 2026. 9. 29.
  • 부서 복지문화국 문화예술과
「서산시 시지편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서산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조 례 명:「서산시 시지편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2. 예고기간: 2026. 9. 29.(화) ~ 10. 19.(월) / 20일간
3. 예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4. 의견제출: 서산시청 문화예술과 문화정책팀(041-660-2228)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붙임  1. 입법예고문(서산시 시지편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1부.
      2.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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