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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이격거리 기준 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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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칠곡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118호
  • 공고일자 2026. 9. 29.
  • 부서 관광경제국 일자리경제과
「칠곡군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이격거리 기준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건 명: 칠곡군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이격거리 기준 조례안
  2. 예고기간: 2026. 9. 29. ~ 10. 19.(20일간)
  3. 예고방법: 군보 및 홈페이지 
  4. 입법예고(안): 붙임과 같음

붙임 칠곡군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이격거리 기준 조례안(입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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