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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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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칠곡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123호
  • 공고일자 2026. 9. 29.
  • 부서 관광경제국 일자리경제과
「칠곡군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건      명: 칠곡군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예고기간: 2026. 9. 29. ~ 10.19.(20일간)
3. 예고방법: 군보 및 홈페이지
4. 입법예고(안): 붙임과 같음

붙임  칠곡군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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