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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농·특산품홍보판매장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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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김제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9호
  • 공고일자 2026. 9. 29.
  • 부서 농업기술센터 스마트유통과
「김제시 농·특산품홍보판매장 관리·운영 조례」전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김제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입법예고 개요
 - 예고기간 : 2026.9.29. ~ 10.19. (20일간)
 - 예고방법 :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 예고내용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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