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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등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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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367호
  • 공고일자 2026. 9. 29.
  • 부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기획조정실 전략정책관 전략기획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입법예고 제2026-367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등 3건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3건)
  ㅇ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ㅇ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ㅇ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ㅇ 반도체·에너지, AI·문화, 첨단전략 산업 육성 및 시민 삶의 질 향상 등 통합특별시 시정을 뒷받침하는 행정 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ㅇ 행정문화, 균형발전, 시민주권, 산업경제 등 3개 청사 간 효율적인 기능 분담을 위해 행정 기구 및 정원을 조정.
  ㅇ 통합특별시의회 하부조직의 명칭과 보임 직급 정비, 전문위원의 개방형직위 운영 근거 마련 및 담당관별 분장사무 조정 등.

3. 자치법규안: 별첨(첨부파일 참조)

4. 의견제출
  ㅇ 이 자치법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30일(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참조: 전략기획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이메일) 또는 일반우편
    - 전자우편: limfam5@korea.kr
    - 일반우편: (우61945)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내방로 111(치평동), 전남광주통합특별시청 전략기획관

       * 의견제출(전자우편, 일반우편) 후 전화로 접수 확인 必(☎062-613-2353)
     ** 첨부파일의 [붙임4] 의견제출서 서식 참조

첨부파일 자료 다운로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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