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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관광협회 보조금 교부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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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363호
  • 공고일자 2026. 9. 30.
  • 부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관광본부 관광과
전라남도 관광협회 보조금 교부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전라남도 관광협회 보조금 교부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9월 30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1. 폐지이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출범함에 따라 기존 자치법규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광협회 보조금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관광진흥 조례와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일원화하고, 관련 규정과 중복되는 「전라남도 관광협회 보조금 교부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이 조례를 폐지함
3. 자치법규안: 별첨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참조: 관광본부 관광과 관광정책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이메일) 또는 일반우편
   - 전자우편: sori528@korea.kr
   - 일반우편: (우58564)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 삼향읍 오룡길 1, 무안청사 관광과
    ※ 의견제출(전자우편, 일반우편) 후 전화로 접수 확인(☎061-286-5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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