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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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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동구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053호
  • 공고일자 2026. 9. 29.
  • 부서 기획예산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자치법규의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나. 입법예고 : 2026. 9. 29. ~ 2026. 10. 20.(21일간)
다. 의견제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기획예산실(062-608-2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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