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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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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수영구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196호
  • 공고일자 2026. 9. 29.
  • 부서 미래전략국 재무과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및 같은 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의견이 있는 경우 아래의 서식에 따라 2026. 10. 19.(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미제출 시 의견 없음으로 간주하겠습니다.

1. 자치법규명 :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2. 예고기간: 2026. 9. 29. ~ 2026. 10. 19.(20일간)
3. 예고방법: 구 홈페이지 게재
4. 의견제출 서식 :붙임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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