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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104

  • 자치단체 대구광역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54호
  • 공고일자 2026. 9. 30.
  • 부서 대구광역시 인공지능혁신성장실 대학인재혁신과
대구광역시 입법예고 제2026-54호

「대구광역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제41조 및「대구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9월  30일

대 구 광 역 시 장

대구광역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 이유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제명 변경
  - 기존: 대구광역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조례
  - 변경: 대구광역시 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조례
  - 사유: “지방대학”이라는 수도권 중심적 어감을 순화하고자 조례 제명을 “대학”으로 변경
  나. 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지원에 관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라.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마. 기본계획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바. 대학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인재의 육성·취업·정주 등을 위한 지원사업 및 재정 지원,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사. 대학 및 지역균형인재의 육성·지원을 위한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과 공동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 안 제12조)
  아. 상위법 개정으로 설치 근거가 폐지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협의회 관련 규정을 삭제함

3. 의견제출
  「대구광역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조례」개정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장 (참조 : 대학인재혁신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대구광역시 대학인재혁신과
     - 주소 : (41542)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40, 대구시청 산격청사 101동 5층
     - 전화 : 053-803-3582, FAX : 053-220-3582
     - 전자우편 : sunworl@korea.kr

4. 기타 참고사항
    개정안 전문은 대구광역시 홈페이지(http://www.daegu.go.kr>서비스바로가기>자치법규(조례)>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대학인재혁신과(전화 053-803-3582, 팩스 053-220-358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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