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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118

  • 자치단체 대구광역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55호
  • 공고일자 2026. 9. 30.
  • 부서 대구광역시 인공지능혁신성장실 대학인재혁신과
대구광역시 입법예고 제2026-55호

「대구광역시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제41조 및「대구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9월  30일

대 구 광 역 시 장

대구광역시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 이유
  「고등교육법」 개정으로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의 구축·운영을 위한 지역혁신대학지원위원회, 전담기관, 지역 간 협업 및 성과관리 등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과 대학의 동반성장 및 지역 혁신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목적, 용어의 정의 및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나. 지역혁신대학지원위원회의 설치·기능 및 구성과 위원의 임기, 제척·기피·회피, 해촉 등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부터 제10조까지)
  다.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전문적인 검토를 위한 분과위원회 및 자문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 제12조)
  라.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전담기관의 지정·설립, 전담기관의 장의 임명 및 자격요건, 업무와 관리·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
  마. 지역 간 협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7조)
  바. 사업수행주체에 대한 성과평가의 대상, 절차, 평가계획의 사전 통보 및 의견 수렴, 이의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8조)
  사.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9조)

3. 의견제출
  「대구광역시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장(참조 : 대학인재혁신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대구광역시 대학인재혁신과
     - 주소 : (41542)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40, 대구시청 산격청사 101동 5층
     - 전화 : 053-803-3582, FAX : 053-220-3582
     - 전자우편 : sunworl@korea.kr

4. 기타 참고사항
    제정안 전문은 대구광역시 홈페이지(http://www.daegu.go.kr>서비스바로가기>자치법규(조례)>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대학인재혁신과(전화 053-803-3582, 팩스 053-220-358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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