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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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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남구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690호
  • 공고일자 2026. 9. 29.
  • 부서 교통환경국 교통행정과
「울산광역시 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이해관계인 및 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를 실시합니다.

가. 예고기간 : 2026. 9. 29. ~ 2026. 10. 19.(20일간)
나. 예고방법 : 공보 및 홈페이지 게재
다. 예 고 문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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