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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남구 건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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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남구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698호
  • 공고일자 2026. 9. 29.
  • 부서 건설도시국 건축허가과
1.「울산광역시 남구 건축물 관리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 정책미디어과에서는 붙임 공고를 공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전 부서 및 동에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2026. 10. 20.(화)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 2026. 9. 29. ~ 10. 20. (21일간)
  나. 예고방법 : 공고 및 홈페이지
  다. 예 고 문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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