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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전세사기 예방 및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 조례」 제정 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165

  • 자치단체 광주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2603호
  • 공고일자 2026. 9. 30.
  • 부서 도시발전국 토지관리과
아래의 고시공고를 [시군구보][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광주시 전세사기 예방 및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광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 「광주시 전세사기 예방 및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 조례」
  나. 예고기간 : 2026. 9. 30. ~ 10. 20. (20일간)
  다. 예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 게시판 게재
  라. 개 정 안 : 붙임 참조
  마. 제출방법 : 서면(방문, 우편, 팩스 등)

붙임  1. 공고결재문 1부.
        2.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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