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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신활력플러스사업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안 입법예고

조회수121

  • 자치단체 가평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2364호
  • 공고일자 2026. 9. 29.
  • 부서 경제산업국 농업과
1. 「가평군 자치법규 등 입법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가평군 신활력플러스사업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폐지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읍·면에서는 군보 및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또한 본 조례 폐지안에 의견이 있는 부서 및 군민께서는 붙임 서식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가평군 신활력플러스사업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나. 예고기간: 2026. 9. 29. ~ 2026. 10. 19.(20일간)
 다. 제출방법: 방문(서면), 우편, 전자우편
 라. 제출기관: 농업과 농촌개발팀

붙임 1. 가평군 신활력플러스사업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부.
       2. 입법예고 및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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