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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 예고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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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양양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956호
  • 공고일자 2026. 9. 29.
  • 부서 관광경제국 경제에너지과
「양양군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양양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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