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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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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서산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2397호
  • 공고일자 2026. 9. 29.
  • 부서 자치행정국 안전총괄과
「서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서산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조례명 : 「서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2. 예고기간: 2026. 9. 29.(화) ~ 10. 19.(월) / 20일간
3. 예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싶판 게재
4. 의견제출 : 서면, 전화, 팩스, 이메일, 직접 방문 등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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