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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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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포항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2356호
  • 공고일자 2026. 9. 30.
  • 부서 일자리경제국 투자기업지원과
1. 「포항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포항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 10. 20.(화)까지 투자기업지원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대상 : 포항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입법예고기간 : 2026. 9. 30.(수) ~ 10. 20.(화)(20일간)
  다. 주요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붙임「포항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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