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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위생업소 등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108

  • 자치단체 포항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2435호
  • 공고일자 2026. 9. 30.
  • 부서 환경국 식품산업과
1. 「포항시 위생업소 등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시민들에게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 제41조 및 「포항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 10. 20.(화)까지 포항시 식품산업과로 통보하여 주시고, 대변인실에서는 입법예고문이 시보에 게시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대상 : 「포항시 위생업소 등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입법예고 기간 : 2026. 9. 30. ~ 10. 20. (20일간)
  다. 주요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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