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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시장개설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조회수111

  • 자치단체 경산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832호
  • 공고일자 2026. 9. 29.
  • 부서 경제환경국 일자리경제과
1. 제안이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전통시장 인정이 취소된 압량읍 공설시장 및 용성면 공설시장을 별표에서 삭제하여 현행화 하고,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 추진계획에 따라 상위법령과의 용어 통일성을 확보하는 등 미비한 자구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2. 주요내용
  가. 전통시장 인정 취소 사항을 반영하여 별표1의 압량읍 공설시장 및 용성면 공설시장을 삭제하고, 시장 명칭 및 위치를 정비함.(별표1)
  나. 제4조제3항제2호 중 "법인등기부등본"을 "법인등기사항증명서"로 정비함.(안 제4조)
  다. 시장(市場)과 시장(市長)의 의미를 명확히 구분하기 위하여 관련 조문의 용어를 정비함.(안 제1조, 제2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8조~제12조, 제16조, 제17조, 제20조, 제21조, 제24조) 
  라. 제6조제4항 중 “(경산시장은 상설시장으로 한다.)”를 삭제함.(안 제6조)

3. 개정조례안 : 붙임참조

4. 입법예고 기간 : 2026년 9월 29일 ∼ 10월 19일(20일)

5.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다. 의견제출방법 : 전자우편, 등기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 : biz21@korea.kr
     2) 주    소 : 경북 경산시 남매로 159, 경산시청 일자리경제과
     3) FAX : 053-810-6249
6. 그 밖에 사항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경산시청 일자리경제과(☎053-810-512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경산시청 홈페이지(http://www.gbgs.go.kr) ‘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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