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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117

  • 자치단체 경산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833호
  • 공고일자 2026. 9. 29.
  • 부서 경제환경국 일자리경제과
1. 제안이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및 하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반영하고, 전통시장 인정기준, 상권활성화구역 지정절차, 임시시장 개설ㆍ관리, 상인회 등록ㆍ운영, 시장관리자 지정, 시설물의 소유권ㆍ위탁관리ㆍ정산 및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을 전반적으로 정비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ㆍ관리체계의 명확성과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 제2조)
  나. 전통시장의 인정기준, 전통시장구역의 설정ㆍ면적 산정 등(안 제3조∼제5조)
  다. 상권활성화구역의 요건 및 지정ㆍ변경 절차(안 제6조, 제7조)
  라. 임시시장의 개설신고 및 관리 의무를 구체화(안 제8조, 제9조)
  마. 농어민직영매장의 설치지원, 운영 등(안 제10조∼제13조)
  바. 상인회의 설립, 등록, 예산지원, 운영상황 공개 등(안 제14조∼제21조)
  사. 시장관리자의 지정, 공설시장 관리업무 위탁 절차 등(안 제22조∼제24조)
  아.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 시설물의 소유권, 공영주차장 사용료, 위탁관리, 수탁자 의무, 사용료 정산, 지도ㆍ감독 및 위탁취소에 관한 사항(안 제25조∼제33조)

3. 개정조례안 : 붙임참조

4. 입법예고 기간 : 2026년 9월 29일 ∼ 10월 19일(20일)

5.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다. 의견제출방법 : 전자우편, 등기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 : biz21@korea.kr
     2) 주    소 : 경북 경산시 남매로 159, 경산시청 일자리경제과
     3) FAX : 053-810-6249
  
6. 그 밖에 사항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경산시청 일자리경제과(☎053-810-512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경산시청 홈페이지(http://www.gbgs.go.kr)‘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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