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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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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통영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860호
  • 공고일자 2026. 9. 29.
  • 부서 문화경제복지국 노인장애인과
「통영시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통영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조례명: 통영시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기   간: 2026. 9. 29. ~ 10. 19.(20일간)

붙임  1. 입법예고문(통영시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1부.
      2.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통영시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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