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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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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김해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4290호
  • 공고일자 2026. 9. 30.
  • 부서 행정국 인사과
「김해시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김해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김해시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규칙」일부개정규칙안 
2. 입법예고기간 : 2026. 9. 30. ~ 2026. 10. 20.
3. 입법예고문 : 붙임 참조


붙   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입법예고사항 의견서 1부.
            3.「김해시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규칙」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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