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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등 3개 규칙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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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북구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603호
  • 공고일자 2026. 9. 30.
  • 부서 기획재정국 기획예산과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등 3개 규칙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안」을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입법예고 내용
 ○ 규 칙 안 :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등 3개 규칙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안 입법예고
 ○ 예고기간 : 2026년 9월 30일 ~ 2026년 10월 20일(20일간)
 ○ 예고방법 : 홈페이지 및 구보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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