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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영도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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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영도구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010호
  • 공고일자 2026. 9. 30.
  • 부서 행정관리국 재무과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와「부산광역시 영도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부산광역시 영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2. 개정이유 : 입법예고문 참조
3. 입법예고 기간 : 2026. 9. 30.수) ~ 2026. 10. 20.(화) (20일간)
4. 입법예고 방법 :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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