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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109

  • 자치단체 대구광역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52호
  • 공고일자 2026. 9. 30.
  • 부서 대구광역시 문화체육관광국 관광산업과
「대구광역시 관광진흥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제41조 및「대구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9월  30일

대 구 광 역 시 장

대구광역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 이유
  지역의 특색 있는 관광자원을 활용한 마이스(MICE)와 연계한 관광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고, 변화하는 관광환경에 맞춰 관광 홍보 등을 위한 기념품 제공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의 마이스 경쟁력 강화와 관광객 유치 확대 및 지역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마이스(산업) 및 유니크베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 제5호, 제6호 및 제7호)
  나. 마이스와 연계한 관광 활성화 지원 사업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5조의2)
  다. 지역 관광 홍보 등을 위한 관광기념품 제공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의3)

3. 의견 제출
  이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6년 10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대구광역시장(참조:관광산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 및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대구광역시 관광산업과
    - 주소: (41911) 대구광역시 동구 공평로 88 대구시청 동인청사 5층
    - 전화: 053-803-3885, FAX : 053-220-3885
    - 전자우편: acge138@korea.kr
 
4. 기타 참고사항
  개정안 전문은 대구광역시 홈페이지(http://www.daegu.go.kr>정보공개>알림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관광산업과(전화 053-803-3885, 팩스 053-220-388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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