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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조회수120

  • 자치단체 대구광역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53호
  • 공고일자 2026. 9. 30.
  • 부서 대구광역시 건축주택국 도시정비과
대구광역시 입법예고 제2026–53호

 「대구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대구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9월  30일

대 구 광 역 시 장


대구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 등에 따라,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을 정비하여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안전진단’을 ‘재건축진단’으로 명칭변경(안 제3조, 별지 제6호 서식)
  나. 불필요한 문구 삭제(안 제3조의2, 제4조)
  다. 토지등소유자 동의 인정 특례의 동의서 서식 반영(안 별지 제6호의2 서식, 별지 제7호 서식)

3. 의견제출 
  「대구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시행규칙」 개정규칙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장(참조 : 도시정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대구광역시 도시정비과
      - 주소 : (41542)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40, 산격청사 113동 3층
      - 전화 : 053-803-4703, FAX : 053-220-4703
      - 전자우편 : kyk81@korea.kr

4. 그 밖의 참고사항
   개정안 전문은 대구광역시 홈페이지(http://www.daegu.go.kr > 서비스바로가기 > 자치법규(조례)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도시정비과(전화 053-803-4703, 팩스 053-220-470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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