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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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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수성구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437호
  • 공고일자 2026. 9. 30.
  • 부서 도시국 안전총괄과
「대구광역시 수성구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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