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회입법예고 국민을 지키는 국회 미래로 나아가는 국회 바로가기

「화성시 대중교통육성 및 이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121

  • 자치단체 화성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3247호
  • 공고일자 2026. 9. 28.
  • 부서 교통국 대중교통과
1. 「화성시 대중교통육성 및 이용촉진을 위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화성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2026. 10. 19.(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 2026. 9. 28.(월) ~ 10. 19.(월) (20일간) 
  나. 예고내용 : 「화성시 대중교통육성 및 이용촉진을 위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다. 예고방법 : 시 홈페이지 및 시보 게재, 본청 및 읍·면·동 게시판 게시 

2. 아울러 각 실·과·소 및 읍·면·동에서는 예고문을 행정게시판 등에 게시하여 다수의 시민이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한 내 미제출 시 의견 없음으로 간주 처리함


붙임 1. 입법예고 공고결재 1부. 
        2. 「화성시 대중교통육성 및 이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공고문 1부. 
        3. 「화성시 대중교통육성 및 이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4. 입법예고 의견서  끝.

첨부파일 자료 다운로드 제공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