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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관리방조제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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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화성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3263호
  • 공고일자 2026. 9. 30.
  • 부서 안전건설실 건설과
1. 「화성시 관리방조제 범위 등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화성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2026. 10. 20.(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 2026. 9. 30.(수) ~ 10. 20.(화) (20일간) 
  나. 예고내용 : 「화성시 관리방조제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다. 예고방법 : 시 홈페이지 및 시군구보 게재

2. 아울러 각 실과서 및 읍면동에서는 예고문을 행정게시판 등에 게시하여 다수의 시민이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한 내 미제출 시 "의견없음"으로 간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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