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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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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청도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797호
  • 공고일자 2026. 9. 30.
  • 부서 행정안전복지국 민원과
「청도군 건축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청도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예고기간 : 2026.9.30. ~ 2026.10.20.
2. 예고내용 : 붙임과 같음
3. 예고방법 : 군청 홈페이지, 군보 등

붙임 입법예고문 각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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