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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남면 무인민원발급기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입법예고

조회수117

  • 자치단체 울진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22호
  • 공고일자 2026. 9. 28.
  • 부서 근남면
울진군 근남면 무인민원발급기 관리를 위한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함에 있어「개인정보보호법」제25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및 「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의 규정에 의거 그 취지와 내용을 사전에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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