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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창업지원에 관한 조례」전부 개정 입법예고 알림

조회수147

  • 자치단체 김해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4317호
  • 공고일자 2026. 9. 30.
  • 부서 경제국 기업투자유치단
아래의 고시공고를 [시군구보][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김해시 창업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김해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김해시 창업지원에 관한 조례」전부 개정 조례안
  2. 입법예고 기간 : 2026. 9. 30. ~ 10. 20.
  3. 입법예고문 : 붙임 참조

붙임  1. 입법예고문(김해시 창업지원에 관한 조례) 1부.
         2. 김해시 창업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1부.  
         3. 의견제출서(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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