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회입법예고 국민을 지키는 국회 미래로 나아가는 국회 바로가기

「김해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 입법예고 알림

조회수180

  • 자치단체 김해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4326호
  • 공고일자 2026. 9. 30.
  • 부서 시민안전국 시민안전과
아래의 고시공고를 [시군구보][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김해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김해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김해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2. 입법예고기간 : 2026. 9. 30. ~ 2026. 10. 30.
  3. 입법예고문 : 붙임 참조

붙임  1. 입법예고문(김해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2. 김해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1부.
         3. 입법예고 사항에 관한 의견서 1부.   끝.

첨부파일 자료 다운로드 제공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