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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도시계획토지구획정리사업측량대행규칙」폐지 규칙안 입법예고

조회수115

  • 자치단체 전주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2004호
  • 공고일자 2026. 9. 30.
  • 부서 광역도시기반조성국 공영개발과
「전주시도시계획토지구획정리사업측량대행규칙」을 폐지함에 있어「전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하여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예고기간 : 2026. 9. 30. ∼ 2026. 10. 20.(20일간)
  2. 예고방법 : 전주시 홈페이지 및 시보 게재


붙임  1. 공고결재 1부.
         2.「전주시도시계획토지구획정리사업측량대행규칙」폐지규칙안 입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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