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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125

  • 자치단체 순창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946호
  • 공고일자 2026. 9. 30.
  • 부서 경제산업국 경제교통과
순창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순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순창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2. 공고기간: 2026. 9. 30. ~ 2026. 10. 20.(20일)
3. 공고방법: 순창군 홈페이지 및 군보 게재
4. 의견제출시: (우)56039 /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순창읍 경천로 33 경제교통과
                     (전화 063-650-1335 / 팩스 063-650-1339)
5. 의견제출방법: 서명,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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