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회입법예고 국민을 지키는 국회 미래로 나아가는 국회 바로가기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128

  • 자치단체 성북구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589호
  • 공고일자 2026. 10. 1.
  • 부서 기획재정국 재무과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2. 입법예고 기간 : 2026. 10. 1.(목) ~ 2026. 10. 21.(수) (20일간)
  3. 공고방법 : 성북구 구보 및 홈페이지
  4. 공고내용 : 붙임 참고

첨부파일 자료 다운로드 제공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