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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금천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 예고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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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금천구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647호
  • 공고일자 2026. 10. 1.
  • 부서 복지가족국 복지정책과
「서울특별시 금천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 서울특별시 금천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나. 입법예고 기간 : 2026. 10. 1. ~ 2026. 10. 21.(20일이상)
다. 입법예고 방법 : 구보, 금천구 홈페이지 등 게재
라. 의견제출
  - 제출방법 : 전자우편(suk9586@geumcheon.go.kr), 우편 또는 팩스(02-2251-1640)로 의견서 제출
  - 주 소 : (우)08611 서울시 금천구 시흥대로73길 70, 금천구청 7층 복지정책과 
  - 제출기한 : 2026. 10. 21.까지 
  - 의견서 포함사항 :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마. 협조사항 : 구보게재(소통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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