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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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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영등포구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901호
  • 공고일자 2026. 10. 1.
  • 부서 행정국 홍보미디어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예고내용: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나. 예고기간: 2026. 10. 1.(목) ~ 10. 21.(수)
  다. 예고방법: 구보 및 영등포구 홈페이지 게재
  라. 의견제출처: 홍보미디어과 홍보기획팀(전화 02-2670-7555, 팩스 02-2670-3581)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입법에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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