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회입법예고 국민을 지키는 국회 미래로 나아가는 국회 바로가기

「나주시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자금 특별회계설치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조회수122

  • 자치단체 나주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595호
  • 공고일자 2026. 9. 30.
  • 부서 미래전략산업국 일자리경제과
「나주시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자금 특별회계설치 운영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나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례명 :「나주시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자금 특별회계설치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예고기간: 2026. 9. 30. ~ 10. 21.(21일간)

3. 세부내용: 입법예고문 및 개정조례안 참조

4. 의견 제출: 서면(우편, 이메일, 팩스), 직접방문 등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나주시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자금 특별회계설치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3. 의견제출서 1부.  끝.

첨부파일 자료 다운로드 제공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