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회입법예고 국민을 지키는 국회 미래로 나아가는 국회 바로가기

고흥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106

  • 자치단체 고흥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655호
  • 공고일자 2026. 9. 30.
  • 부서 재난안전과
「고흥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널리 알리고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고흥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첨부파일 자료 다운로드 제공

첨부파일